최병준 도의원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공정하고 합리적 계약업무 수행을 위한 토대 마련 -
이태우 | 기사입력 2017-08-20 12:12:48

경상북도의회 최병준 의원(경주)
[경북타임뉴스=이태우기자] 경상북도의회 최병준 의원(경주)은 계약의 적절성 및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25일부터 개회하는 제29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된다.

주요내용으로 지방회계법 재정에 따라, 입찰공고 전에 물품과 용역의 구매규격을 관련업체에 사전공개하고 그 열람에 따른 구매규격에 대한 이의제기 사항을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신설했다, 

위원장은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한을 명시했다.

최병준 의원은 “본 조례안은 계약의 적절성 및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업무를 수행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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