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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재난위험시설의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재난위험시설의 보수․보강, 철거 등에 관한 사항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물의 등급 재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했다,
시설물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축을 위하여 교육시설 개축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용도 변경을 위한 시설의 개축 학교 통․폐합 및 이전․재배치 등의 목적에 따른 시설의 개축 시설물의 상태 및 안전성 평가 결과 C급 판정을 받은 시설로서 개축사업비의 70퍼센트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시설의 개축 등을 심의토록 했다.
김희수 의원은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교육청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재난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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