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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으로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하며,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점용허가받은 경우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토록 했다.
김종영 의원은 “도로점용료 감면조항 신설과 점용료 산정기준 완화를 통해 도민의 금전부담을 줄여 경제 활동에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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