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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으로 디지털디스플레이를 이용하는 디지털광고물을 옥외광고물로 도입하고 표시방법을 규정했다,
기존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을 통합하여 벽면 이용 간판으로 재분류하고 벽면 이용 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층수 제한을 완화했다.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기간 등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광고물 등을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 제도를 도입하고 표시하는 광고물 등에 대한 허가․신고 및 안전점검 수수료 기준을 신설했다.
김종영 의원은 “도내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활동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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