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영 도의원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 디지털광고물 등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방법 규정 -
이태우 | 기사입력 2017-08-20 12:07:29

경상북도의회 김종영 의원(포항)
[경북타임뉴스=이태우기자] 경상북도의회 김종영 의원(포항)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 디지털디스플레이를 이용하는 디지털광고물을 옥외광고물로 도입하고 표시방법을 규정했다, 

기존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을 통합하여 벽면 이용 간판으로 재분류하고 벽면 이용 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층수 제한을 완화했다.

그리고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빛 밝기 기준을 신설하고, 국가 등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거나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디지털광고물인 지주이용간판(전자게시대)의 설치 근거와 기준을 마련했다.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기간 등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광고물 등을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 제도를 도입하고 표시하는 광고물 등에 대한 허가․신고 및 안전점검 수수료 기준을 신설했다.

김종영 의원은 “도내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활동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5일부터 개회하는 제29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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