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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으로 경상북도 및 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해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공공디자인으로 정의했다,
공공디자인 전담부서 설치와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진흥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부합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박문하 의원은 “본 조례안에서는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관리를 통해, 경북도만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발굴하고 공공시설물의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도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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