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2017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
송용만 | 기사입력 2017-08-18 06:24:11
영주시는 2017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4만8천여 건에 7억5400여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영주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2016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게 부과된다.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ARS(☎1522-3223)를 통한 가상계좌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giro)로 계좌이체 또는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시된 입금전용 농협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전국금융기관 CD/ATM기기(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에서 부과내역을 조회하여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CD/ATM기기 이용이 어려우신 분은 종전처럼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 수납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힐링중심 행복영주 건설 및 주민복지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까지 꼭 납부하여 줄 것과, 자동이체신청자는 통장을 미리 확인하여 잔액이 부족하여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문의사항은 영주시청 세무과 ☎054)639-6094,6091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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