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주 도의원 경상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발의
-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 마련 -
이태우 | 기사입력 2017-08-17 17:43:19
상북도의회 황이주 의원(울진)
[경북타임뉴스=이태우기자] 상북도의회 황이주 의원(울진)은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25일부터 개회하는 제29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된다.

주요내용으로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도록 소유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했다.

또한, 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구조와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전담기구를 설치토록 규정했다.

황이주 의원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한 동물등록제에 따라 경북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16년 말 기준, 29,748마리(전국 1,070,707마리)이며, ‘16년 구조된 유실・유기동물은 3,755마리(전국 89,732마리)에 이르고 있다"며,

“1인 가구 증가 등 다양한 이유로 반려동물의 수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반려동물을 대하는 의식수준은 높아지지 않고, 반려동물 산업 발전과 동물복지 균형 또한 이루지 못하고 있어 동물이 도구화되는 경향마저 보였다"고 밝히며,

“본 조례안에서는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의식을 확산시키는 기본사항을 담아, 반려동물 문화와 산업, 동물복지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