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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판정을 받은 4농가의 계란에 대해 유통 판매 중단시키고, 조속히 전량 회수하여 폐기할 계획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6개월간 잔류물질 위반농가로 지정해 규제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적합으로 판명된 농장주는 "축산물 위생관리법"등에 따라 고발 및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김천시 개령면 소재 A농가는 소규모 영세농가로 계란 난각에 표시 없이 인근식당 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돼 미신고영업에 대해 추가로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김주령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계란의 안전성 및 도민의 건강 확보를 위해 도내 생산된 계란에 대해 지속적으로 살충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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