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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타임뉴스=이승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은 16일 옥외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사업자가 사업을 할 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폭염 등의 기상환경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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