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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에 의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건축물은 건축 단계에서부터, 이미 건축된 요양병원은 2018년 6월 30일까지 자동화재속보설비와 스프링클러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소방본부는 소방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설치 지도와 안내문 발송 등 대대적 홍보에 나서는 한편,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관계인의 피난훈련, 자위소방대의 대응능력을 높이는 안전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우재봉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은 “이번 요양원 화재가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지만 미리 설치된 소방시설과 평상시 관계인의 내실 있는 자체점검, 소방관서 합동소방훈련으로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며“화재피해 경감사례를 통해 관계자의 초기대응과 자동화재속보설비,스프링클러설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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