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17-08-14 16:00:03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동렬)은 이번 집중호우로 지난 7월 2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청주, 괴산, 충남 천안지역에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납세자와 집중호우로 직접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납세자이다.
법인세 중간예납(8월) 및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고지 납부기한(10월)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 및 8월~12월 고지분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에 한함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는 한편,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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