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차 제도개선 아이디어 발굴
최동순 | 기사입력 2017-08-11 21:38:02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농지의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금지 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의 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농지의 임대차를 허용하여 왔으나, 이농과 고령화 등으로 강원도 내 임대차농가는 전체농가의 48.5%에 이를 만큼 보편화된 실정이다.

앞으로 농가인구의 감소 등으로 농지의 임대차는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임대차농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농업현장에서는 농지임대차제도의 미흡으로 음성적 임대차가 이루어 지고 있어, 이로 인해 임차농업인은 ‘농가경영등록체’로 등록하지 못할 경우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토지주와의 분쟁, 귀농인의 농지확보 어려움 등은 영농안정성제고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제도개선을 위해 복잡한 실명인증과 권한부여 과정 없이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로 의견개진이 가능한 ‘국민생각함’(http://idea.epeople.go.kr)을 통해 9월18일까지 정책 아이디어 발굴과 의견을 수렴한다.

이에 강원도에서는 실질적으로 농지임차농업인(실경작자)의 지위안정화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군의 실무부서와 농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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