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예방법 숙지를 통해 즐겁고 안전한 휴가를 보냅시다
송용만 | 기사입력 2017-08-10 18:24:25
한동안 전국에 물 폭탄을 퍼부었던 장마도 끝이 나고 불처럼 뜨거운 햇빛을 피해 일상에서 떠나는 휴가철이 시작되었다. 지루하고 스트레스로 가득했던 업무는 잠시 잊고 친구, 가족, 지인 등과 함께 더위를 잊기 위해 해수욕장, 바다, 계곡으로 휴가를 떠나시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매년 여름마다 극성인 피서지 성범죄로 신나고 즐거운 추억으로 남겨져야할 휴가가 누군가에겐 잊고 싶은 악몽으로 남겨질 수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휴가철 성수기인 7~8월 사이에 성범죄 피해가 가장 크다고 한다. 이 중에서도 공중화장실·탈의실·샤워실 등 에서 여성상대로 행해지는 “몰카 범죄"는 5배가량 증가해 성범죄 중 가장 큰 범죄유형에 속한다고 한다.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상 공중장소에서의 신체접촉(성추행)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카메라를 이용한 몰카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봉화경찰서에서는 피서지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군청 등과 협조를 통해 워터파크 내의 화장실·탈의실·샤워실 등에 대한 몰카 설치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7. 29(토)에 개장된 봉화은어축제 현장에 직접 나가 여성대상 범죄 예방 및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펼쳐왔다.

경찰에서도 성범죄 예방에 대한 꾸준한 단속과 예방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피서지 성범죄 예방법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최고의 예방이 될 것이다.

우선 성범죄 피해신고가 제일 빈번한 피서지의 공중화장실·탈의실·샤워실의 몰래카메라에 항상 주의해야한다. 같은 동성이라도 카메라를 소지한 사람이 수상하고 의심될만한 행동을 목격한다면 즉시 신고 하는 것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아울러 경찰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피서지에 성범죄 전담팀을 투입하여 몰래카메라 촬영 등 성범죄 단속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둘째, 지나친 음주는 피해야한다. 평소에도 음주는 조심해야하지만 피서지에서 과음은 더욱 더 지양해야한다. 사람은 지나치게 술을 많이 마실 경우 판단력이 흐려지고 흥분하기 쉬워진다. 이런 술기운에 해수욕장 즉석만남을 통해 술자리를 가지면서 여성대상으로 일어나는 성범죄와 각종 시비·폭행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적극적인 신고 자세이다. 피해사실이나 피해사실을 목격하고도 수치심이나 부끄러움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주저하지 말고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큰소리로 알려 112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자의 신고로 범인을 검거하면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피서지 성범죄 신고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피서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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