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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열람대상 주택은 2017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신축 ․ 증축 및 토지분할 ․ 합병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90호, 공동주택 49호로, 개별주택가격의 열람 및 문의는 군청 재무과(☎ 789-6361)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재산세팀 또는 주택소재지 읍 ․ 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한,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의 경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콜센터(☎ 1661-7821)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며, 의견제출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신청 방법과 동일하다.
의견제출이 접수된 개별주택가격은 인근주택 및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후 울진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7년 9월 29일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 된다.
조사된 주택가격은 국세(양도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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