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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 8. 4. 10:40경 피해자 최모(여,70세)씨가 “우체국 직원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빨리 현금을 찾은 후 은행밖으로 나와서 전화해라”라는 전화를 받은 후 신문경새마을금고를 찾아 통장 잔액 4,800만원을 모두 찾아달라고 한 것을 이상히 여겨 송금사유를 물었으나 ‘전세자금’이라고 대답한 것을보이스피싱 사기전화로 판단하여 112로 신고한 후 피해자를 안심시킴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예방하였다.
이번사례는 수사과에서 지난 6~7월 한 달이상 문경지역 52개 금융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며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현금인출 유도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예방법을 적극 교육하여 협업을강조한 이후 예방 한 사례로, 경찰은 신문경새마을금고 직원의적극적인 범죄예방 조치에 감사하는 뜻에서 경찰서장이 직접찾아가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이 서장은“ 금융기관 창구직원 대상 교육을 시작한 이후 단 1건의 피해도 발생치 않아 금융기관과의 협조가 잘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힘을 합쳐 갈수록 진화하는 전화금융사기유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유기적인 협조로 보이스피싱 예방 및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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