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2017년도 주민세 균등분 부과
이달 말까지 납부
홍대인 | 기사입력 2017-08-08 11:36:54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8월 1일 기준으로 주민세 균등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균등분‘은 서구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2500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장분 주민세’는 9만 3750원,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9만 3750원에서 93만 7500원이 차등 부과됐다.

주민세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고지서, 전용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ATM기 등을 이용해 낼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세무과(☎611-6645, 664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구의 2017년 주민세 균등분 총 부과액은 203,635건, 45억여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할 때 1.83% 상승했다. 이는 지역 내 사업소 및 관저동 신규주택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