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종필 의원, 충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민간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 및 사무 간소화로 행정 능률 향상 도모 등
홍대인 | 기사입력 2017-08-08 10:22:32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의회가 충남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를 재정비한다.

충남도의회는 김종필 의원(서산2)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제298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해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관련법령 등의 개정 사항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동시에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도지사는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회사무는 도의회 동의를 받되, 해당사무를 연속해 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마다 의회 동의를 추가로 받도록 했다. 아울러 ‘재위탁’과 ‘재계약’ 용어의 혼동 부분을 바로 잡아 정의했다.

김 의원은 “사무를 민간위탁하면 운영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도 일부 사무의 경우 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며 “조례 재정비로 그동안 불명확했단 부분을 바로잡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 동의 절차 간소화 및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등 공정하고 투명한 민간위탁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