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청, 불법 함바식당 간판, 가격표 없으면 합법인가?
김정욱 | 기사입력 2017-08-07 09:57:58
정치권 관계자 봐주기 의혹 제기

보건소 관계자 간판, 가격표 없어 불법 아니다.

함바식당 직원 월급 받기 때문에 이상무!

【정선타임뉴스 = 김정욱】 정선군 국유림 관리지역 내에서 무허가 건축물에 불법 식당(함바) 영업이 이뤄지고 있어 관계당국의 법망을 비웃고 있다는 지적이다. <본보 8월 3일 자 정선 국유림 관리사무소 국유지 내 불법건축 불법 식당(함바) 영업>

더구나 정선군청과 정선군 국유림관리소에 지난 4월 적발 경찰에 불법건축물, 국유림 훼손으로 고발된 뒤에도 개선되지 않아 배짱영업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 국유림관리지역에서 불법건축물을 이용 함바식당 배짱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뒤에 정치권의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 7길 12 아파트 건설현장 부근에 위치한 문제의 토지 국유림 소유의 부지에 가설건축물을 짓고 함바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이곳에 식당 영업(함바) 등 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득해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한 채 영업이 이뤄지고 있어 관계당국의 미온적인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현행법상 상시 급식 인원이 50인 이상이면 집단급식소로 신고해야 하는데 이 식당은 대형 공사현장임에도 어찌 된 영문인지 건설현장에 고정된 인원이 50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집단급식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정선군 보건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현장 관계자 말에 따르면 현재 “함바식당을 이용하는 인원은 평균 80여 명이라고 밝혀 “ 집단급식소나 일반음식점 신고를 마쳐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공사 관계자 가 식사를 할 때 장부에 작성을 하며, 한 끼 식사 가격은 6000원씩 책정돼 근로자가 급여 때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정선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를 두고 식당 간판 및 가격표가 없다며, 식당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월급을 받고 건설사와 식당 운영자와 계약서가 있다며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보건소 직원은 경찰과 같이 수사를 할 수가 없어 더 이상 어떠한 방법이 없다고 변명했다.

이를 두고 지역주민 (김주필 가명 63세)은 국유림 관리지역에서 건축법 위반까지 하며, 경찰에 고발당했지만 이를 비웃으며 식당 영업까지 하고 있는 것은 뒤에 정치권 인사가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