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사무장 병원 운영 보험사기 운영자 A씨(56세)와 의사 B씨(56세) 2명 구속
허위 처방전 발행․진료비 부풀리기․입원일수 조작 수법
이태우 | 기사입력 2017-08-04 10:34:14
[경북타임뉴스=이태우기자]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거짓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의사․간호사 등을 고용하여,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과 짜고 민간보험사를 상대로 입원 일수나 진료비 금액을 부풀려 실손보험금 등 47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경주지역의 한 병원 운영자 A씨(56세)와 이를 방조한 의사 B씨(56세)를 각각 구속하고, 다액 편취 환자 4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누나 등 가족들과 같이 의사 B씨 등을 고용하여, 환자들과 짜고, 허위 처방전 발행으로 진료비를 부풀리거나 가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생명보험 등 18개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금 등 명목으로 모두 47억 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의사 B씨는 이를 방조했다.

A씨 등은 위 과정에 입원 환자들로부터 진료비, 입원비로 34억 원 상당을 받아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장기간에 걸쳐 편취한 금액이 많을 뿐만 아니라 처방전 조작 등 죄질이 불량하여 병원 운영자와 명의대여 의사를 각각 구속했다.

보험사 및 행정관청에 통보하여, 피해금 회수 및 행정처분토록 하고, 유관기관과 공유 및 협업을 통하여 지역 內 사무장병원이나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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