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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누나 등 가족들과 같이 의사 B씨 등을 고용하여, 환자들과 짜고, 허위 처방전 발행으로 진료비를 부풀리거나 가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생명보험 등 18개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금 등 명목으로 모두 47억 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의사 B씨는 이를 방조했다.
A씨 등은 위 과정에 입원 환자들로부터 진료비, 입원비로 34억 원 상당을 받아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장기간에 걸쳐 편취한 금액이 많을 뿐만 아니라 처방전 조작 등 죄질이 불량하여 병원 운영자와 명의대여 의사를 각각 구속했다.
보험사 및 행정관청에 통보하여, 피해금 회수 및 행정처분토록 하고, 유관기관과 공유 및 협업을 통하여 지역 內 사무장병원이나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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