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의회 의회 사무과장 업무추진비 문재가 되면 고발하라!
김정욱 | 기사입력 2017-08-04 08:47:52
의성군 의회 의장 사용내역 50% 의원, 공무원 밥값으로....

의원 생일선물, 명절 선물 사기도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위반사항 전수조사 안 해


【의성타임뉴스 = 김정욱】 의성군 의장단이 업무추진 과정에 사용해야 할 업무추진비 대부분을 자기 지역구 주민과의 식사비나 동료 의원 명절 선물 구입비 등에 쓴 것으로 밝혀졌다.

의회 사무과에서 공개한 2014년부터 2017년 상반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의장이 2017년 5월 말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모두 7천6백7십 여 만원이며 이 중 80%에 가까운 5천6백만 원을 밥값으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밥값의 50%가 넘는 3천 만원은 동료 의원과 간부 공무원들의 식사비로 사용했고, 언론인 5백9십만 원, 경찰 1백5십만 원, 나머지 밥값의 대부분도 기관단체장 과의 식사비로 사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동료의원 생일선물, 설 명절 선물 구입비, 등이 내 밥그릇 챙기기 아니냐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한편 의성군의회 사무과 A과장은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 문재가 된다면 직접 고발조치하라고 말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역구 주민 전직 의원 모임인 의정동우회 식사 제공 2회를 비롯해 주말을 이용 대한노인회 관계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데 의장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의성군 선거관리 위원회에서는 의성군의회에 전체적인 조사와 자료 또한 요구하지 않고 언론에서 지적된 기사와 제보에 의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미온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어 봐주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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