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타임뉴스] 정선군 고한읍 고한7길12 아파트 건설현장 인근에서 영업하는 간이식당(함바)은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었다.

고한읍 고한7길12 식당 토지는 산림청 소유 땅이지만 불법으로 콘크리트를 포설하고 무허가로 건축물을 지어 운영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여러 번 민원을 제기 했음에도 어떻게 된 일인지 지난 2017년 8월 2일에도 현장을 확인한 결과 식당 영업은 계속되고 있었다.

주민이 군청 관계자에게 민원을 넣었더니 엉뚱하게도 정선군 모 군의원이 민원인에게 전화가 와서 뭘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러느냐고 하더라는 것이다.

한 발 더 나아가 최근에 공사 현장에서 소음과 분진으로 주민들이 고통 받는다고 항의성 현수막을 몇 장 걸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000군의원이 전화로 왜 현수막을 걸었느냐고 하면서 그러지 말고 차라리 현장에 드러 눕지 왜 그러느냐고 비아냥 됐다면서 주민들은 군의원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했다.

특히 주민들에 의하면 누군가 막강한 권력이 뒤들 봐주는 것 아니냐면서 국유림도 군청 관계자도 지금까지 말로만 답변하면서 수개월째 어떠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답변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기자가 정선군 국유림관리소에 문의를 했더니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서 고발조치해 놓은 상태라는 답을 들었고 정선군 도시건축과 담당자에게도 문의를 한 결과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지역주민들은 민원을 해결해 주어야 할 지역의원이 되레 공사업자의 편에 서서 주민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고 했다.



2017-08-03 22:21:58
정선 국유림 관리사무소 국유지내 불법건축 불법식당(함바)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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