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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영업용 화물 및 여객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소음 공해로 인해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차고지외 밤샘주차 (00시~04시 사이(1시간이상))차량에 대해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화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해, 개별화물 10만원, 일반화물 20만원, 전세버스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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