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천지예수교회 향한 CBS 보도 ‘진실 아니다’
대전 효 잔치 관련 노컷뉴스 허위보도 관련 CBS 상고 기각
최선아 | 기사입력 2017-07-31 11:18:05

[대전타임뉴스] 지난 2015년 ‘신천지예수교회가 주민들을 상대로 효 잔치로 포교활동을 하려다 정체가 드러나 행사가 무산됐다’는 CBS노컷뉴스의 보도가 허위보도임이 대법원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7일 해당뉴스가 허위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CBS 측의 상고에 대해 “상고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CBS는 정정보도 게재와 함께 손해배상금을 신천지예수교회 측에 지급해야 한다.

CBS노컷뉴스는 지난 2015년 11월 ‘신천지가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효 잔치를 내세워 포교활동을 하려다 정체가 드러나 행사가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또 ‘신천지 측이 학교 및 교육청을 방문해 장소 대여를 요청했는데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종교집단에게 공공시설을 빌려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요청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지난 4월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CBS노컷뉴스는) 막연히 사실관계를 추측하여 기사의 진위 여부에 관한 사실조사 없이 기사를 작성‧보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조사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해당 재판부는 ‘학교나 교육청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종교단체에게 학교시설을 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사용승인을 취소한 사실이 없고, 해당 행사의 진행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선 신천지 측이 교육청을 방문한 사실도 없다’며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해당 시설물의 사용승인 취소는 신천지예수교회가 배포한 안내장의 문제에 따른 것이며, 효 잔치 행사는 장소를 옮겨 그대로 진행됐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인해 CBS가 그간 신천지예수교회를 비방하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아니면 말고’ 식의 음해와 왜곡보도를 해왔음이 또 한 번 확인된 셈이다.

그간 CBS는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한 허위‧비방보도를 일삼으며 기성교단 측 목회자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이단’ ‘사이비’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며 공포감과 혐오를 의도적으로 확산시켜왔다.

신천지예수교회 측은 “이번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 CBS는 사실과 다른 음해성 보도를 즉각 중단하고 객관적인 보도에 나서야 한다. 기성교단 목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해 신천지예수교회를 허위 비방하지 말고 성경에 갈급한 일반 교인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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