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거관리위원회 “제보 묵인 직무유기 논란”
김정욱 | 기사입력 2017-07-28 08:33:21

제보 묵인한 선관위 A 씨 직무유기 고발조치 예정
제보 자료 받고 “4시간 만에 법적 문제없다“ 조사 안 해
선관위 A조사관 위원위 소집 거짓

【의성타임뉴스=김정욱】 불법적인 제보를 적극적으로 받고 올바른 선거문화를 계도해야 할 경북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제보를 묵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 “조사하지 않겠는 다”는 결정을 위원회에서 했다는 A씨의 말이 거짓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16년 2월 <본지 보도, 25일 자, 26일 자> 경북 의성군 의회 의장이 친목모임 의정동우회 13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실을 제보받은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조사관 A 씨는 아무런 혐의가 없다며 21일 조사하지 않겠다며 제보자에게 통보했다.

선관위 A 씨는 지난 20일 최초 기자한테 제보를 받을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 내용의 설명을 듣자 문제 소지가 있다며 조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며 의성군 의회에서 사건에 대해 눈치를 챌 수 있다며 취재기자한테 자료를 받아 자신에게 건네줄 것을 제안했다

21일 오전 취재 기자가 관련 자료를 선관위 A 씨에게 건네주자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1시경 A 씨는 전날 말했던 상황과 상반된 입장으로 선거법상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며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당시 본지 기자가 건네준 두 장의 문서만 받아보고서 선거법 위반 혐의 당사자인 의성군 의회나 의원들에게 사건의 사실관계조차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준사법기관인 경북선관위에서 봐주기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본지 기자는 선관위 A 씨에게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은 누가 한 것이냐?는 질문에 선관위 A 씨는 그것까지 답변을 해야 되느냐? 하면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라며 변명했다.

하지만 경북선관위에 위원회 소집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위원회 소집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취재 결과 밝혀졌다.

선관위 A 씨가 혼자서 조사를 하지 않으려고 결정한 것으로 보고 이번 사건을 취재한 B 기자는 법적 검토를 통해 선관위 A 씨를 직무유기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본지 B기자는 사건을 의성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조사를 요청 이후에 경북선관위 A 씨 에게 전화가 걸려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보를 받을 당시 자신이 몸이 좋지 않았다며" 제보를 받은 날 선거법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다며 뒤늦게 본지 B 기자에게 사과를 하며 변명했다.

현재 의성군 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를 이용 민간인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건은 의성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 중이며, 26일에는 의성군 의회 의장 카드를 이용 10월에도 추가로 식사 제공한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나 총 두 차례에 걸쳐 식사를 제공한 것이 밝혀졌다.

앞서 지난 2월 17일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윤상호)는 인천시 동구의회 A(56) 의원을 주민센터 직원과 지역주민 등 10여 명에게 19만 원 상당의 식사비를 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는 A 의원을 사전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를 중부 경찰서에 맡겼고, 경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재수사를 지시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 문서제공= 의성군의회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하지 않고 금액과 인원만 표기

현직 의원은 선거법상 유권자들에게 식사 제공 등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경북 의성군 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로 두 차례에 걸쳐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는데도 선관위에서는 미온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사용(행정자치부령 23호) 개정안 지침에는 지방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식사를 제공할 경우 지방의회의 사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의성군 의회에서는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하지 않고 금액과 인원만 표기했을 뿐 회의 안건 및 의제에 대한 회의자료 없이 문서 한 장으로 식사를 제공했다.

한편 27일 경북선관위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식사 제공을 하는 날 식당에서 찍은 사진이 증거자료로 있다고 변명했다.

의성군 주민 ( K 모 씨 56세) 경북선관위에서는 제보를 독려하고 공정선거를 더욱더 노력해야 하는 기관에서 제보를 받아도 묵인한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선관위의 봐주기 행정이 아니냐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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