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이 자리에서는 젠터폭력 근절 100일 계획 일환으로 부부사이가 아닌 서로 교제하는 미혼의 동반자 사이에서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행하는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경제적, 성적 폭력을 아우르는 개념의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7.24∼8.31) 운영계획과 경찰의 근절 의지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 유도도 당부하였다.
한편, 박인호 대산파출소장은 피해사례 등을 설명하며 데이트폭력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라는 특성상 사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며 주변인들의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말하였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