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북부보훈지청, 올바른 복지카드 사용방법 홍보
홍대인 | 기사입력 2017-07-26 16:54:48
[충북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북북부보훈지청(지청장 박태일)은 26일 충주시 상이군경회가 주최하는 ‘국가유공보훈대상자 건강문화교실’ 및 ‘6․25전쟁 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 안보결의대회’에서 LPG 복지카드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부당사용 사례에 대하여 홍보했다.

복지카드는 상이국가유공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본인이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속한 가족의 명의로 등록한 엘피지 차량에 대하여 월 300리터 한도 내에서 세금감면을 해주기 위한 카드이다.

따라서 상이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대상 본인이 소지하면서 사용해야 하며 자녀나 가족 등 타인이 사용시 부당사용으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공동명의자와 세대분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병원입원, 해외체류 등으로 본인 부재 시 타인이 사용하여서도 안된다.

만약 부당사용으로 확인될 시에는 보조된 금액을 반납해야 하며 일정기간 카드 사용이 정지된다.

금년도 충북북부보훈지청에서는 LPG 복지카드 부당사용 방지를 위하여 국가유공자(손택수 상이군경회충주시지회장)가 직접 모델이 되어 제작한 배너와, 홍보용 포스터 및 스티커, 안내문 등을 활용하여 올바른 복지카드 사용방법을 널리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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