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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는 성주읍 자체적으로 주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주로 불법현수막 위주로 정비하고 있다.
이틀에 걸쳐 회수한 광고물은 현수막 90매, 벽보 200매 정도이다.
성주읍은 주기적인 정비에 힘을 쏟고 있지만, 옥외광고물을 정비한 바로 다음 날 광고물을 부착하는 비양심적인 사람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해당 광고주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경고를 할 예정이다,
경고 후에도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창수 성주읍장은 “클린성주와 더불어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서 광고업주 및 관련 광고업체는 반드시 지정게시대를 이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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