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보건소, 제3호 금연아파트(산호오크힐) 지정
NEWS | 기사입력 2017-07-25 13:04:18
【진천 = NEWS】 진천군보건소(소장 유경자)는 25일 공동 생활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맑고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진천읍 산호오크힐아파트를 진천군 금연아파트 제3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산호오크힐아파트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신청으로 369세대 중 150세대의 찬성(55%)의 결과로 지정되었으며, 앞으로 6개월 동안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군 보건소는 양지수암아파트, 장산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한 이후, 뒤이어 산호오크힐아파트를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게 되었고, 현재 진천군 관내 일부 아파트에서 금연아파트 신청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진천군보건소 유경자 소장은 “공동주택 내에서 흡연 문제로 인해 간접흡연의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1호, 제2호에 이어 제3호 금연아파트가 지정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의 분위기가 확산되어 진천군 관내 모든 공공장소 내 금연문화가 자연스레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연현판식(산호오크힐)1
금연현판식(산호오크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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