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 발의
임종문 | 기사입력 2017-07-25 10:06:11

[서울타임뉴스=임종문기자]학대 피해를 받은 장애인의 임시보호와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피해장애인 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발생시 피해장애인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하고 종합적인 사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피해장애인 쉼터를 시범운영해 왔다.

올 2월 국회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피해장애인 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개정법은 피해장애인 쉼터의 장애인복지시설로서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고, 쉼터 설치․운영의 주체가 광역자치단체장으로 한정돼 있어 국가의 책임과 의무가 배제돼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 피해장애인 쉼터를 추가하고, 쉼터의 설치․운영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며, 쉼터의 업무 내용과 운영업무의 위탁 및 위탁시 비용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피해장애인 임시 보호와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해 피해장애인 쉼터가 마련됐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장애인 쉼터가 보다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