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성군 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사용 선거법 위반 조사 착수 파장”
김정욱 | 기사입력 2017-07-25 07:36:02

전직 군의원 13명에게 식사 제공
【의성타임뉴스 = 김정욱】 경북 의성군 의회 의장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이 취재결과 밝혀져' 이에 의성군 선거관리위원회 가 조사에 나섰다.

▲ 의성군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카드로 민간인 에게 식사제공을 해 의성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에 착수했다.

의성군 선관위는 의성군 의회에서 의장단 업무추진비 관련한 카드 이용 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으며, 24일 오후 3시 30분 의회 회계 처리 담당자를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2016년 1월경 의성군 모 한정식 식당에서 전직 군의원 13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자리에는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 까지 자리를 같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7대 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냈으며, "현직 군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A 의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있느냐? 취재진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 다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행정 자체 부령 제23호, 2015.4.1. 일부개정을 통해 더욱 세부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지침을 내렸다.

▲ 자료 = 행정자치부/ 업무추진비 세부 사용지침

지역 현안 사항으로 간담회 개최시 공무원이나 민간인 참석자에게 식사 제공할 경우 구체적인 일시·장소, 참석 대상 및 목적·내용이 문서로 사전에 계획되어 통보된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하지만 의성군 의회에서는 행자부 규칙을 어겨가며 식사를 제공하고 있어 선관위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경우 더욱더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당시 식사를 제공하던 당일 의회 사무과 공무원이 오전에 품의서를 작성하는 등 문서로 사전 계획에 의해 진행되지 않은 점등이 더욱더 선거법 위반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도에도 부산지역 A 구의원은 “간담회 등 지역 현안을 놓고 대화하는 자리에서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전현직 의원 4명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인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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