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송용만기자]영주시는 지난 18일 시청 회의실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31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중 이의신청 지가와 개별부담금 종료 시점 지가의 적정성을 심의했다.
심의회는 이의신청 기간(5.31~6.29)동안에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 8필지의 검증가격과 각종 토지개발사업 준공으로 인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20필지 종료시점 지가에 대한 가격의 적정성을 심의했다.
이의신청 토지 8필지 중 상향조정은 2필지, 하향조정 3필지, 나머지 3필지는 결정 공시지가가 타당해 기각결정 했다.
아울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20필지는 지가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및 인근지가와 균형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정지가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시 심의회에서 결정된 필지별 토지가격은 이의신청을 제기한 토지소유자 등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국토교통부 및 과세부서 등에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는 사업시행자 등이 제출한 부지개발에 들어간 비용 등을 제외한 개발이익분 25%에 대해서 부과예정 통지를 하게된다.
이상대 토지정보과장은 “7월 1일 기준 수시분(2017.1.1~6.30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분)은 개별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하고 검증을 거쳐 오늘 10월 31일 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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