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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로 몸살을 앓던 원주시가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시행으로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다.
원주시는 불법 벽보, 일반형 전단, 명함형 전단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시민보상제는 올 상반기 1430명이 참여해 544만4840매를 수거해 총 6582만5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아울러 최근 3년 간 5616명이 참여해 2080만4812매를 수거해 총 2억5921만6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한편 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명함형 전단 등 불법광고물에 대응해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수거보상금을 올 2/4분기부터 1인당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증액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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