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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양구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지난해 결혼한 부부로서, 무주택자이고, 아내가 1972년 1월 1일 이후 출생했으며,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정이다.
조건에 해당되는 신청자에게는 전세대출금 이자와 월세 등 주거유지비, 현금 급여 등을 지급한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금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아내가 타 시·도에서 전입한 경우에는 2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다만, 국제결혼은 추가 지급에서 제외되며, 주거급여 지원대상도 이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1월부터 거주기간까지 지급하고, 이혼하거나 부부 모두 전출하면 지급은 중단되며, 올해에는 12월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부부 중 아내 명의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대리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신청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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