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지난해 결혼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 지원
송용만 | 기사입력 2017-07-21 09:42:07
【양구타임뉴스 = 송용만】 양구군은 결혼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원도와 함께 지난해 결혼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주거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양구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지난해 결혼한 부부로서, 무주택자이고, 아내가 1972년 1월 1일 이후 출생했으며,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정이다.

조건에 해당되는 신청자에게는 전세대출금 이자와 월세 등 주거유지비, 현금 급여 등을 지급한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금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아내가 타 시·도에서 전입한 경우에는 2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다만, 국제결혼은 추가 지급에서 제외되며, 주거급여 지원대상도 이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1월부터 거주기간까지 지급하고, 이혼하거나 부부 모두 전출하면 지급은 중단되며, 올해에는 12월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부부 중 아내 명의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대리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신청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