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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A씨는 지난 2014년 6월 취업목적으로 입국해 완도군 노화읍 소재Y수산 전복양식장에 일하다 같은 해 10월 야간에 Y수산 사무실에 들어가1톤급 선외기 어선 시동키를 훔쳐 타고 달아나 완도읍 화흥포항까지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완도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2017년 5월 10일자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고 추가범행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보강수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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