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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타임뉴스】 충북 제천시가 이달부터 연말까지 차고지외 밤샘주차 위반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
시는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 전세버스의 불법 밤샘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과 소음, 매연 등 생활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단속은 사업용 화물차, 건설기계, 전세버스의 심야시간 주차는 허가 받은 등록된 차고지 및 화물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주택지와 아파트 인근 도로변에 주차한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위해 5개조 20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 제천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홍보 계도와 단속을 추진한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선 화물차량은 10~20만 원의 과징금, 건설기계는 5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차주는 반드시 지정된 차고지를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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