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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뉴스=신종철 기자]9일 오후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다중 추돌사고를 낸 버스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 수사 방침을 세웠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부상당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광역버스 운전기사 김모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과의 합의기간을 고려해 2주 뒤에 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후 2시40분 서울 서초구 서울 방면 경부고속도로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다중(7~8중) 추돌사고를 냈다.
버스에 처음 부딪힌 승용차의 50대 운전자 부부는 그 자리에서 숨졌으며 연이은 추돌 사고로 16명이 다쳤다.
조사 결과 김씨는 사고 당일 오전 일찍부터 근무했지만 '2일 근무, 1일 휴식'이라는 업무 근무수칙은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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