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체납차량 '단속 피할 수 없다'
조진섭 | 기사입력 2017-07-10 07:51:43

【영천 타임뉴스】 경북 영천시는 최근 체납자의 신규·이전·말소된 자동차 압류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토부시스템과 연계해 체납자가 자동차를 신규 취득시에는 즉시 압류 조치하고, 말소시에는 압류해지 후 다른 재산을 추가 조사해 체납자의 재산 압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는 종전 지역내 취득세 자료에만 의존해 체납자의 신규·이전 자동차를 압류하는 방식에서 한발 나아가 국토부시스템과 연계해 체납자의 전국 신규∙이전 차량에 대한 정보를 받아 차량의 소유가 확인되면 즉시 압류조치 하는 새로운 징수 기법이다.

압류된 자동차의 경우 매매·폐차·상속 등의 제한을 받게 되며, 계속해서 체납할 시에는 강제인도 및 공매처분 조치가 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된 세금은 그냥 회피하고 방치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납부를 하지 않을 시에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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