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본세상]성남 모란시장 불법 도축시설을 자진 철거할 것을 약속했지만 개도살 상인들 협약 무용지물, 도살은 계속!
| 기사입력 2017-07-07 17:15:36


[성남타임뉴스=신종철 기자]성남 모란가축시장 상인회가 성남시와 협약을 맺고 5월 31일까지 살아있는 개의 전시, 보관, 도살을 중단하고 불법 도축시설을 자진 철거할 것을 약속했지만 이 같은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걸로 나타났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들 단체의 지속적인 조사 결과 성남시와의 ‘모란시장 환경정비 업무협약’ 이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케어는 7일 이와 관련 "개 전시를 위한 개장 철거 업소의 99%는 개장을 업소 내부로 옮기거나 나무판자로 사방을 막아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장한 채 여전히 살아있는 개들을 도살하고 있었다"면서 "심지어 살아있는 개들이 보는 앞에서 도살하는 등 현행 동물보호법 위반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케어는 계속해서 "2017년 5월 말과 6월 말, 2차례에 걸친 자체 조사를 통해 모란가축시장 상인회가 더 이상 자발적 철거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면서 "조사 결과 2017년 7월 4일 현재, 모란시장 내 영업중인 20여 개 개고기 도·소매업소 중 13개 업소에서 불법 도살이 계속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케어는 계속해서 "그동안 성남시는 협약에 따라 업종전환 컨설팅, 소상공인 육성 자금지원 등 각종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협약 이행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면서 "하지만 뒤늦게 협약 내용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상인들을 중심으로 협약 이행에 반감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남시청 또한 당초 협약 기한이 ‘9월말 이후~무기한 연기’라는 점을 들어 사실상 상인들의 ‘자발적 협약이행’ 이 불가능한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현재 업주들은 협약 이행을 위해 최소한의 폐업자금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지만 성남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가 입장을 고수한 채 불법 행위에 대한 간헐적 단속과 법적 고발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는 “현재의 개 도살 방식이 협약 이전 보다 잔인하고 비인도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더 이상 협약 이행 여부를 지켜보는 일이 무의미해졌으니 모든 방법을 동원해 모란시장 내 개 도살과 개고기 판매행위가 사라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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