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인근 주민 43%, 항공기 소음으로 일상생활 피해(43.6%) 정신적 피해(18.9%)
김정환 | 기사입력 2017-07-07 01:32:15

[경기타임뉴스=김정환] 김포공항 주변지역의 주민 중 절반 가량이 최근 5년 동안 항공기 소음으로 일상생활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6일 경기연구원이 공개한 ‘경기도 주요공항 주변지역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내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인근지역에 거주하고 하고 있는 주민 1,0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최근 5년 이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겪은 가장 심각한 피해는 ‘일상생활 피해(43.6%)’로 나타났다.

이어 ‘정신적 피해(18.9%)’, ‘재산권 피해(8.3%)’, ‘신체적 피해(8.3%)’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인근지역은 부천시(고강본동, 고강1동), 김포시(고촌읍, 풍무동, 김포1동, 사우동), 광명시(철산1동)가 해당된다.

과거 5년 전과 비교해서 항공기 소음이 ‘심해졌다’가 33.6%, ‘그대로 인 것 같다’가 41.2%, ‘완화되었다’가 5.6%,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19.6%로 나타났다.

현재 시행 중인 소음대책사업 중 방음시설 설치 외에 우선적으로 시행해야할 대책으로는 ‘냉방시설 설치 및 전기요금 지원(36.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방음시설 유지 보수 및 성능강화(26.6%)’, ‘항공기 항로변경 및 운항규제(26.2%)’,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항공사의 노력(6.5%)’, ‘충분한 완충지역 확보(3.5%)’ 등의 순이었다.

경기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지원 비율 상향조정 등을 통해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외에도 지원 사업 종류의 다양화, 해당 피해지역에 적합한 맞춤형 사업 발굴 등을 추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조 연구위원은 경기도 차원의 소음피해 대책으로 경기도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가칭) 설립과 해당 피해 지자체 예산 지원 해당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이 포함된 조례 제정을 주장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중장기 계획 수립 소음발생원감소 추진 체계 구축 소음대책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와 예산배분 기준 마련을 제시했다.

조 연구위원은 “현행 소음대책인근지역(WECPNL 70이상~75미만)은 현실적으로 소음대책지역과 동일하게 피해를 받고 있다"며 “소음대책지역을 확대해 그 피해를 보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의 인적자원인 학생들을 위한 학교의 경우 방음시설 설치 시 현행 실내소음도 기준 60WECPNL을 더 낮춰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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