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 기린면 현리비행장 규제 완화
NEWS | 기사입력 2017-07-03 11:22:54
【인제타임뉴스 = NEWS】 인제군 기린면 현리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민원 처리기간이 최소 20일 이상 단축돼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인제군과 13항공단은 4일 인제군청 소회의실에서「현리비행장 비행안전구역 협의업무 위탁 협약식」을 체결하고, 현리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내 협의업무 일부를 인제군에 위탁하는 사항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현리비행장이 위치한 기린면 현리 일원은 도심지역으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대부분이 비행안전구역으로 설정돼 있어 그간 주민들이 건축물의 신축 ․ 증축 및 개축 시 고도제한 등의 제약이 커 건축 협의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군은 지난해 2월 국방분야 규제개선 과제로 현리비행장 비행안전구역 협의업무 위탁에 대한 사항을 국방부에 제출했으며, 지난해 11월 13항공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를 거쳐 현리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내 협의업무 위탁 지정에 대해 관할 부대의 승인을 얻었다.

이어 올해 5월 합동참모본부 심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현리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내 협의업무 일부의 인제군 위탁이 확정됐다.

이번 협약으로 현리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중 지정고도 6m 지역 총 167개 필지, 13m 지역 총 110개 필지, 20m 지역 총 241개 필지 등 총 518필지, 159,338㎡가 협의업무 위탁지역으로 지정된다.

위탁지역 내에서 인제군이 수행할 수 있는 협의업무는 주택 ․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조림 또는 입목의 벌채 등이다.

군은 이번 협의업무 위탁 지정으로 건축민원 처리기간이 최소 20일 이상 단축되고, 사전에 해당 필지의 지정고도를 알 수 있게 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순선 인제군수는“이번 현리비행장 비행안전구역 협의업무 위탁 협약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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