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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녹조우심지역의 오염원 수계유입을 차단하고 하절기 폭염 및 장마철 오염물질 무단배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사업장내 배출시설사전점검을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 하절기 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녹조발생에 영향을 주거나부영양화가 큰 환경오염 취약시설 중 상수원수계, 산업단지 주변 등을 집중 단속하고,특히 기간중 대구지방환경청 등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및 배출·방지시설의 정상가동 배출·방지시설 등에 비밀배출구 설치 및 무단방류 여부배출허용기준 등 환경관련법 준수 여부 등이다.
군은 점검과정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시정조치하고고의적이고상습적인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으로 엄중 대처해 사업주의환경에 대한 의식을 전환하고 일일 점검과 하천감시를 통하여 위반행위가근절될 때 까지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2017년 올해의 관광도시 고령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오염물질 배출이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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