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년간 상습적으로 자동차 불법도장한 1명 구속, 98명 형사입건
서울시 특사경, 자동차 불법도장 수사이래 첫 구속, 고질·상습적인 불법행위에 경종울려
우진우 | 기사입력 2017-06-28 01:41:28

[서울타임뉴스=우진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특사경′)은 도로변과 주택가에서 자동차 불법도장 행위로 페인트 먼지 날림, 시너 냄새로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시키는 불법 도장업소 98명을 형사입건 했다.

이번에 입건된 업체 중, 지난 1997년 7월부터 20여년간 주택가에서 불법으로 자동차 도장을 해 오다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총 21회 벌금형 처분을 받고도, 금년 3월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형을 확정 받은지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불법 도장을 한 사업주 1명을 구속했다.

서울시 특사경에서 자동차 불법 도장행위 수사를 시작한 이래 위반 사업주를 구속한 첫 사례로, 그동안 자동차 불법 도장업소 대부분이 영세하다는 이유로 대부분 벌금형의 처분을 받아왔다, 

위법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되어 죄의식이 없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구속’으로 엄중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종 업종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수사는 고발 사건을 접수한 수사관이 불법 도장업소 작업 특성상 작업자 또는 사업주 대부분이 남성이나 피고발인이 여성인 점을 이상하게 여겨 해당 사업장의 그간 단속 이력, 가족관계, 관할구청의 행정처분(폐쇄명령) 이행여부 등을 집중 수사하면서 구속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번에 입건된 98곳은 도로변 및 주택가에서 무허가로 자동차 불법도장 영업을 하면서 먼지와 악취를 배출하는 곳으로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와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것이다.

서울시 특사경에서는 이들 위반업소를 총괄적으로 관리하여 선제적으로 근절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2015년 8월 자동차관리법의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을 직무범위로 새로이 지명받고, 자체적으로 상시단속 4개반을 편성·운영하는 것은 물론 2017년부터는 자치구와 서울특별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의 고발사건을 접수받아 처리해 오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대기환경보전법""자동차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이들 불법 도장업체는 대부분 주택가, 도로변 등 시민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서 인체에 해로운 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과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아무런 정화도 없이 그대로 대기 중으로 배출하고 있음에도 허가도 나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들어 딱히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등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 또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시 특사경은 매년 무허가 불법도장 행위 근절을 위해 연중 상시수사를 해 나가는 것은 물론, 자치구의 자동차·환경관련 부서에 위반사업장 현황을 알려 위법행위 금지, 위법시설 폐쇄조치, 행정처분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행정처분이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고발 조치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올 봄 악화된 미세먼지로 인해 대기질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상시단속과 함께 야간, 주말 등 시의적인 밀착단속을 병행하여 시민의 건강과 대기질 개선에 역행하는 불법 행위가 뿌리 뽑힐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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