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차 통행 장애지역 해소 위해 업무협약 체결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 및 쌍문동 아파트 등 불법주차로 인한 문제점 지속 발생
우진우 | 기사입력 2017-06-28 01:35:22

[서울타임뉴스=우진우]지난 '15년 1월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사망 4명, 부상 126명), '16년 9월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 화재(사망 3명, 부상 2명). 두 화재의 공통점은 불법․이면 주차된 차량으로 소방통로가 확보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소방활동 장애대상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했다, 

정기적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과 훈련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한계가 있다, 

사회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선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한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는 소방차량 통해 장애지역의 구간길이 기준을 100m에서 50m로 강화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차량 통행 장애지역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고 있다.

그의 일환으로 운전자들이 길안내를 받기 위해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아틀란’을 운영하는 ㈜맵퍼스와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27일(화) 맺는다.

금번 업무협약은 소방차 통행 장애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내비게이션 사용자가 급증하는 추세 속에 재난 유형별 황금시간 목표제 달성률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이를 위해 서울소방재난본부는 강화된 기준(100m ⇒ 50m)에 따른 소방차 통행 장애지역의 현황 및 좌표값을 제공한다, 

㈜맵퍼스에서는 아틀란 앱과 휴대용 내비게이션 단말기(차량용 단말기)에 연동해 소방차 통행곤란지역을 지나게 되면 음성안내 및 자막을 통해 운전자에게 알려줘 소방차 통행로 확보 및 시민들의 인식개선(자발적인 불법 주정차 개선 등)을 유도한다.

권순경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차량 통행로 확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여러 정책적 고안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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