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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협업센터는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소속 직원 2명이 경산시를 방문해 자치법규 일제정비.위임조례.규제개선 50선 등 자치법규 제.개정 추진부서 담당자 중 희망자 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협업센터 운영은 자치법규 입안.해석.정비 및 사례연습 등을 중심으로 강의 실시 후 사전에 경산시가 자문 요청한 13건에 대해 상담 및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질의.응답 시간에는 조례.규칙 제.개정 가능 여부, 입안 시 문장 구성 및 형식, 현행 자치법규 해석, 자치법규 집행 상 의문점, 상위 법령 위반 여부, 기타 건의사항 등을 질의하고 방안을 강구하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
김운배 경산시 기획예산담당관은 "이번 협업센터 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자치법규 입안.해석과 관련해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조례 속 숨은 규제를 개선.정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는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자치법규 입안.해석.정비 등에 대한 종합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경산시를 비롯해 총 18곳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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