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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송용만기자]영주시는 오는 6월 23일(금) 오후 2시 영주시청 강당에서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회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 관리 비리 근절’과 관련해 지난해 8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2017.1.1.시행)’을 제정·고시, ‘공동주택 회계감사 기준’을 승인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적으로 단일화된 “회계처리 기준”을 공동주택에 적용하여 회계업무의 표준성, 투명성,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감사인의 금융기관 조회 확인 의무화 등 개선된 “회계감사기준”의 적용으로 외부 회계감사의 실효성 제고가 가능해졌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회계의 특성을 반영한 회계기준의 정립을 통해 선진 공동주택 관리문화의 장착과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건축과 공동주택팀(054-639-676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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