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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타임뉴스=송용만기자] 봉화군 보건소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7월 중순까지 대마 및 양귀비 등 마약류의 불법재배와 유통 및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마약류에 대한 군민 홍보 강화를 위해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지도단속을 벌인다.
이번 지도단속은 주택가나 농경지주변에서 자생하는 양귀비 및 야생대마가 단속 대상이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재배나 가축 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는 식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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