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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정당 운영에 필요한 정치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는 한편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후원회를 허용하되, 정당의 중앙당에만 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액과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을 정당후원회 폐지 전보다 낮춰 규정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후원회지정권자에 정당의 중앙당이 추가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마다 중앙당 후원회 연락소 설치가 허용된다. 중앙당 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액은 연간 50억원으로,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는 2배까지 모금·기부가 허용된다. 후원인의 기부한도액은 연간 500만원으로 정했다.
정당후원회 제도는 1980년 생겼다가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이 대기업으로부터 선거자금을 트럭째 넘겨받는 이른바 '차떼기' 사건이 벌어지면서 폐지론이 제기돼 2006년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최종 폐지됐다. 현행법상 정치인 개인은 후원회를 두고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있지만, 정당은 후원회를 둘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당후원제 폐지에 따라 정치자금에 대한 통제가 강화돼 회계 투명성이 높아졌지만, 그동안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정치자금 기부를 위축시켜 정당의 국고 의존도를 높이는 등 부작용도 생겨났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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