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토석채취 불허가처분 대법원 승소
권홍미 | 기사입력 2017-06-22 09:20:48

【경산타임뉴스 = 이승근】 경북 경산시가 남천면 석산 신규개발 불허가처분과 관련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승소했다. 

지난 15일 대법원 특별 2부는 남천면 신석리 소재 A모 산업 이 경산시의 토석채취 불허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피고인 경산시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파기 및 대구고법 환송’을 판결했다.

▲ 사진= 경일신문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 신청지 임야 장기간 훼손 우려 및 분진, 소음과 대형트럭에 의한 주민불편 가중 예상, 삼우의 채석현장 복구 공사를 마무리 하지 못한 채 원고를 내세운 신청행위가 주민들의 강력 반발 불러옴. 환경기준 초과여부는 토석채취 허가 판단 시 고려되는 과정 중 하나에 불과, 신규 허가 시 장기간 산림 훼손 및 복구 가능성이 높지 않고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시 저감방안 실행의문( 삼우의 복구공사 미완료로 복구기간 연장, 비산먼지 시설 기준 미달로 개선명령 받은 사정 감안)"이라며 “환경 피해 발생 우려가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허가는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이를 불허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고, 원고의 불이익이 공익상의 필요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산업은 지난 2013년 9월 남천면 신석리 산 13번지 등 8만5,092㎡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했지만 시는 2014년 허가를 불허했으며, 같은 해 6월 A산업이 경북도에 행정심판을 통한 불허가취소처분 청구도 기각됐다.

행정심판에서 조차 기각되자 이에 A산업은 2015년 9월 법원에 ‘토석채취 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신청했다.

1심과 2심에서는 토석채취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상 불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A산업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 파기, 대구고법 환송을 판결했다.

시는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향후 대구고법에서 있을 파기환송심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며, 경산산업은 1. 2심에서 승소했는데 대법원의 결정이 당혹스럽다면서 고법에서 다시 한 번 제대로 판결을 받겠다고 말했다.

현재 남천면에는 석산개발업체 3곳에서 총 11만3천377㎡ 규모로 토석을 채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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