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중부경찰서, 렌터카 대여후 허위 수리비 편취한 업자 등 검거
박희라 | 기사입력 2017-06-20 08:30:16
【부산타임뉴스 = 박희라】

렌터카 고의 손괴, 고의 사고로 금원을 편취한 일당 및 불법자동차대여사업자 등 검거


□ 부산중부경찰서(서장 박도영)는

○ ’16. 7.부터 ’17. 2. 28.까지 부산·서울 등지 렌터카 영업장 3곳에서사회초년생‧여성 등에게 차량을 빌려준 다음, 새벽시간 GPS로 차량 위치를 확인하고 찾아가 고의손괴 ·고의사고를 낸 후 수리비 및 휴차료를받아내는 방법으로 약 1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 6명을 검거하고, 그 중 A모씨(37세,남), B모씨(23세,남) 등 2명을 구속하였습니다.

○ 피의자들의 고의손괴 수법을 보면,

1. 대여한 렌터카를 GPS로 위치 추적하여 주변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한 후 물건 또는 차량 충격으로 손괴하거나,

2. 반납하는 렌터카 이용자를 쿠폰을 준다며 사무실로 유인한 후 차량바퀴 위 등 잘 보이지 않는 곳을 고의 손괴함

○ 금원 편취 수법

이번 사건은 운전면허증만 취득하면 경력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저렴한 비용으로 렌트를 해주는 렌터카 영업소 직원들의 범행으로피해자들 대부분이 만18-21세로 나이가 어리고, 돈을 변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부모 등을 상대로 연락하고, 소송을걸겠다며 압박하여 차량의 손상 상태에 따라 수리비 및 휴차료 명목으로 50-400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받아 편취하였습니다.

○ 범행 동기

최근 렌터카 대여사업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정상적인 영업을 통해서는 이익이 날 수 없게 되자 위와 같이 고의손괴 및 사고로 수익을 창출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신고 요청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렌터카 영업에 있어서 불법행위는 극히 일부분으로 지금까지 많은 피해사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피해를 입은 분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랍니다.

○예방 방법

렌터카 대여시 자차(자기차량손해 담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후 미가입시에는 렌터카 업체에 요청하여 일일자차보험에가입하토록 하고, 야간에 렌터카 주차 시에는 되도록 CCTV가 있는곳에 주차하여야 합니다.

○향후 계획

부산중부경찰서 관계자는 “다른 렌터카 업체의 불법행위는 없는지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용법조】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10년↓,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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