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6회계연도 결산 및 2017년 제1회 추경예산 심사
한정순 | 기사입력 2017-06-15 16:41:35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학철)1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최하여 최병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6건의 조례안과AI 및 구제역 피해농가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등을 심사하고,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최병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으로 자녀돌봄휴가 대상 학교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어린이집과 중·고등학교까지 확대됨으로써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충돌되는 조항 및 중복되는 일부 조항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또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청주전시관 부지매입 및 신축 건은 예비타당성 조사 및 투·융자 심사 등 사전절차의 미이행과 세부적인 검토를 위하여 다음 회기에 논의하기로 하고, 복대119안전센터 증축의 건은 건축한지 42년이나 지났고 빠른 출동과 직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할 필요가 있어 승인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다 세부적인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했다.

이날 심사에서 나온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김학철 위원장은 2017 전국체전 홍보와 관련하여 프레스센터의 실사용자 관점에서 편의를 지원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를 해 줄 것과 전국체전 SNS홍보 전담요원 활용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성공적으로 대회를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봉순 의원은 2016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지방세 초과세입 비율이 201412.5%, 201519.2%, 201616.7%(1,422억원)라며, 지방세 추계를 보다 정확히 해 지방세가 바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한범 의원은 공보관 소관 일반운영경비 집행잔액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과 관련하여 결산 결과에 대한 반영 등 개선 노력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번 1회 추경예산안에 충북도 전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6개월 만에 전년도 수준으로 원상복귀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예산이 추경예산에 계상될 만큼 시급하고 타당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피력했다.

연철흠 의원은 탈북노인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결산과 관련하여 사업 계획부터 실행 및 환류까지 사업결과 반영이 보다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인터넷서비스 운영 집행잔액이 53%(31,439천원)나 되는 등 예산집행에 있어 불용률이 높은 사업에 대해 당초예산 계상 시 집행부의 보다 세심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언구 의원은 도내 언론사의 행사진행 등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대비책을 강구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스스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2017 전국체전 홍보 시 행사 후에도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회를 마련하여 부가가치를 지속 창출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병윤 의원은 청년지원과의 글로벌 창업자 육성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청년지원과 사업의 대부분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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